[소식] 2026년 국가건강검진 항목 신규 도입 및 변경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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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 넘는 건강검진,
송도웰니스건강검진센터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이번 2026년부터는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질적인 사후관리 혜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짝수년도 출생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2026년 국가건강검진 핵심 변경 사항,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작년에는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 2025년 국가건강검진 주요 변화 ■
①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
② 골다공증 검사 [대상 연령 확대]
③ 정신건강 검사 [검진 주기 및 항목 변경]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요약 ■
①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
대상 : 만 56세(1970년생), 만 66세(1960년생)
② 당화혈색소(HbA1c) 검사 [본인부담금 면제]
당뇨병 및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환자의 사후관리 강화
■ 2026년 신규 도입 및 변경 사항 ■
①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
대상 : 만 56세(1970년생), 만 66세(1960년생)
<'침묵의 살인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조기 발견의 중요성>[ 고령화 및 미세먼지 등 환경 변화 대응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위험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대기 오염에 노출된 고위험 중장년층의 폐 건강을국가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함입니다.*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란?흡연이나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폐 기능이 서서히 떨어져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질환으로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숨이 차서 병원을 찾을 때면 이미 병이 꽤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폐는 간처럼 잘 재생되지 않는 장기로, 한 번 손상되면 원래처럼 회복시키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와 금연을 통해폐 기능 악화를 크게 늦추고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왜 56세와 66세인가요?폐 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를 생애 주기별로 나누어가장 효율적인 검사 대상 연령을 국가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만 56세(예방 단계): 폐 기능 저하가 시작되는 시기로, 질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조기 발견하는 것이 목적- 만 66세(관리 단계): 노년기 진입 전 폐 건강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는 시기
■ 2026년 신규 도입 및 변경 사항 ■
② 당화혈색소(HbA1c) 검사
[본인부담금 면제]
기존: 당뇨와 이상지질혈증 의심자를 질환별로 분리하여 개별 관리
→ 본인부담금 발생
▼
변경: 당뇨와 이상지질혈증을 ‘혈관 질환’으로 통합 관리
→본인부담금 면제
*변경 사항: 국가건강검진 후 당뇨 확진 검사 단계에서 당화혈색소(HbA1c) 진찰료 및 검사비 면제
*준비 사항: 확진 검사 시 1차 건강검진 결과표(질환의심 판정서) 필수 지참
< 당뇨와 이상지질혈증, '혈관 질환'이라는 하나의 틀 >*지금까지는 왜 비용이 발생했나요?국가건강검진 기본 항목에는 '공복혈당'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당화혈색소' 검사는 국가 지원 항목이 아니었기에,의심 판정 후 병원을 재방문할 때 검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당뇨 진단의 기준, 당화혈색소 ]공복혈당은 전날 음식 섭취나 컨디션에 따라 수치가 들쭉날쭉할 수 있지만,당화혈색소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치를 나타내기에 훨씬 정확합니다.[ 당뇨병 및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통합 관리로 합병증 예방 극대화 ]당뇨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이는 심혈관 질환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당뇨를 조기에 정확히 진단하면 고지혈증과 함께 세밀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지며,이를 통해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무서운 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2026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
[ 2026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대상: 지역세대주·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
출생연도: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분
(예: 1970년, 1982, 1994, 2006년생 등)
[ 직종별 검진 주기 ]
직장 가입자 (사무직): 2년 주기로 검진 (2026년은 짝수년생이 대상)
직장 가입자 (비사무직): 생산직·영업직 등 현장직 근로자는 매년 검진 실시
지역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짝수년도 출생자 대상
※ 참고사항
본인이 대상자인지 헷갈린다면,
국민건강보험 앱(The건강보험) 또는 홈페이지의 [검진대상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에게 할당된 정확한 검사 항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신 채널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32-83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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