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형 건강검진센터의 시작 ” 송도웰니스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증명 발급 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진료의뢰서 및 진단서, 소견서, 통원확인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작성이 필요하므로 원무과에 신청하시거나 전화로 먼저 신청 및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모든 증명서에 대하여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원무과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의 사정 및 해당 의료진의 사정으로 당일 서류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STEP 1
원무과
접수
STEP 2
필요시
진료
STEP 3
주치의
서류 작성
STEP 4
수납 및
서류 수령
평 일 08:30 AM ~ 16:30 PM
토요일 08:30 AM ~ 12:30 PM
※ 일요일, 공휴일 휴진
제증명 발급
구분 | 상세 | 수수료(원) | 비고 |
---|---|---|---|
진단서 | 1부 | 20,000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거 3년 이내 발급건만 재발행 가능 |
사본 (추가 1부당) | 1,000 | ||
소견서 | 1부 | 10,000 | |
사본 (추가 1부당) | 1,000 | ||
통원확인서 | 1부 | 3,000 | |
사본 (추가 1부당) | 1,000 | ||
(비)조직 슬라이드 | 장당 | 5,000 | |
파라핀 블록 | 20,000 | ||
공무원채용진단서 | 1부 | 40,000 | |
일반채용진단서 | 1부 | 30,000 | |
의무기록 사본 | 1~5매 장당 | 1,000 | |
6매 이상 | 100 | ||
CD 복사 | 일반 CD 1장 | 10,000 | |
DVD 1장 | 20,000 |
수납 창구 (진료 불필요)
구분 | 상세 | 수수료(원) | 비고 |
---|---|---|---|
진료비 세부내역서 | 1부 | 무료 | 재발행 가능 |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1부 | 무료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환자가 만 14세 이상
신청인 | 상세 | 구비서류 |
---|---|---|
환자 | 환자 본인 | 1) 환자 본인 신분증 ※ 만 14세이상 ~ 17세 미만은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ㆍ초본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1) 환자 신분증 2) 신청인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안됨) 4)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제외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인 | 상세 | 구비서류 |
---|---|---|
환자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행 가능 (단, 만 10세 이상) |
1)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친족 | 환자의 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 대리인 |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의 관계증명서류 |
환자가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
신청인 | 상세 | 구비서류 |
---|---|---|
친족이 신청 배우자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자, 속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시부모, 장인, 장모)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사망 표기가 되어있으면 제외 |
형제, 자매 ※ 의료법 제 21조 제 3항, 시행규칙 제 13조의 제 1항 및 제 2항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사망 표기가 되어있으면 제외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신분증 인정범위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사진이 있으며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 17세 미만 :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본인확인
형제, 자매 '친족' 발급기준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빙서류(ex:제적등본)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친족관계 증명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자 - 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동의서 작성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 안됨)
작성된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재위임(복대리) 시 :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동의방법 :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진단서 재발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 내 증명서는 재발급 가능합니다.
년 경과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진료과 진료 후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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